공기업 난방온도 18도 제한 단속

- 전열기, 조명 사용제한... 문 열고 영업하는 민간업소도 단속

2013-12-17     김윤환 기자

겨울철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난방온도를 18도로 제한하며 문을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민간업소 등을 단속 조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 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 사용 제한 등을 시행한다. 단, 가스난방과 지역난방 등 비전기식 난방을 하는 경우는 실내온도를 20도로 유지해도 된다.

또한 임산부와 병약자 등도 개인 전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홍보 전광판과 경관 조명은 오후 피크 시간대에는 소등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업체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계약 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적용하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는 대신 전력 피크 시간(10~12시, 17~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