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륜농장 축산폐수 무단방류. 과태료 600만 부과
- 보령시, 보건환경연구원 결과 따라 과태료 및 개선명령 내려...
2013-12-10 김윤환 기자
지난 11월 25일 무단방류했던 청라면 향천2리 오륜농장(농장주 이병국)의 양돈방류수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시료채취 결과에 따라 보령시는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오륜농장에서 무단방류한 방류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BOD 550ppm(기준치 150), TN 1800ppm(총질소,기준치850), TP 9.2ppm(총인 기준치 200), SS 486ppm(부유물질 기준치150)이 나옴으로서 과태료와 함께 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오륜농장 이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적정 기준치의 방류수를 방류했으며 그동안 이와 같은 방류를 지속해 왔다고 시인함으로써 환경 불감증을 노출하며 심각한 수질환경 관리의 사각지대를 피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인터뷰 과정에도 자신의 어려움과 이기적인 개인의 실리를 하소연하며 본지 기자에게 조차 거짓과 핑계로 일삼으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제스처로 일관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결과에 따라 법적조치를 받게 되었다.
한편 이씨는 20여년 동안 지속적인 무단방류를 일삼아 오다 지역민들이 좋은게 좋다고 눈감아 왔지만 지난달 25일 비를 동반한 강풍이 불때 15:30~17:00까지 수톤의 양돈폐수를 무단방류하여 또다시 지역 주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