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음란물, 청소년 무방비 노출

-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유포자 186명 무더기 검거

2013-10-30     김윤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유포자 186명을 무더기로 검거 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이 아동․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환경적 유발요인으로 작용되고, 청소년들의 왜곡된 性인식을 조장하는 등 인터넷 음란물이 사회 문제로 발전함에 따라, 건전하고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3. 3.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사이 인터넷 음란물 근절을 위한 ‘인터넷 음란물 전담 기획 수사팀’을 발족했다.

이로써 사이버 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및 음란사이트, 모바일 앱을 통한 음란물 유포자 186명을 검거하고, 청소년 93명을 불입건 선도 조치하였다고 말했다.

금번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검거된 음란물 사범의 직업별 유형을 살펴보면,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5명, 음란물 수입 관련자 3명,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14명, 음란 프로그램 제작자 1명 등이며, 음란물 헤비 업로더자는 대학생 71명, 회사원 28명, 무직 27명, 고용직 10명, 공익근무요원 8명, 전문직 6명 순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10대 39명, 20대 106명, 30대 23명, 40대 8명, 50대가 3명으로 20대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성별로는 186명중 남성이 대다수인 177명, 여성은 2명, 법인 7로 나타났다.

또한 선도 조치된 초․중․고생(19세 미만) 93명을 포함하면 10대 청소년의 수는 132명으로 분석되는 등, 10대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디지털 매체 활용도가 높은 젊은층의 범행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2013年 사이버범죄수사대 인터넷 음란물 검거 현황을 보면 알몸 여성 “벗는 방송 사이트” 운영자 등 검거 했으며 이들은 중국 조선족 여성을 BJ로 고용하여 속칭 ‘벗방’(벗는방송) 사이트를 운영하고, 4만 8천여 편의 음란물을 유포하여 약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최 某씨(남, 36세)등 피의자 15명 검거 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수입 업체 등 국내 유통 조직들이 일본 등 해외 성인영화사에서 제작한 아동음란물(애니메이션)을 수입하여 유포한 유통 조직과 아동음란물 유포행위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 대표 신 某씨(남, 39세)등 73명 검거 되기도 했다.

모바일 앱을 이용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여성 피의자가 인터넷 “변태카페”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자신이 입던 팬티, 스타킹, 음란 동영상 및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이 某양(여, 26세)등 피의자 3명도 검거 했다.

웹하드를 통한 아동음란물 유포 피의자들이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 업로더 및 이를 전시한 웹하드 업체 대표 김 某씨 (남, 36세) 등 86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기도 했다.

여학생 자위 영상을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피의자가 여학생들이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속칭:몸사) 380개를 휴대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판매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판매자 및 구매자 7명이 검거 됐다.

이들은 아동음란물 유포 방법으로 (헤비)업로더가 웹하드에 음란물을 등록하게 하여 웹하드 이용자들이 영상 다운로드를 통해 자위영상을 빙자, 구입자들로 하여금 특정앱 가입 및 추천을 유도하고 구매자들은 모바일 앱 가입과 동시에 판매자를 추천하여 판매자는 포인트 적립을 해서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음란 영상 전송을 하였다.

인터넷 음란물 집중 단속 초기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웹하드 사이트와 음란물 성인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되었으나 최근에는 모바일 앱, SNS를 통해 청소년 등이 스스로 촬영한 음란 사진(일명:몸사)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거나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이와같이 아동음란물의 유통구조가 더욱 은밀해 지고 있으며, 아동 음란물의 판매자와 구매자의 연령대가 더욱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경우 음란물은 주로 CD복제, 판매의 방법 등 오프라인을 통하여 음성적으로 유포되어 일반대중들이 음란물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었으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 컨텐츠의 생산과 배포가 용이해지고 있다.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포르노 사이트가 등장하더니, BJ가 출연하여 실시간 음란 행위를 하는 포르노 방송국이 등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여 시청과 다운로드가 가능한 웹 하드 사이트와 음란 모바일 앱이 출현 하는 등 인터넷 상 음란물이 급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 등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음부 등을 촬영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하여 배포하는 일명 ‘몸사’ 동영상이 은밀히 유포되는 등, 인터넷 음란물 유포의 형태가 질적, 양적, 방법론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음란물 홍수 속에서 인터넷 아동 음란물은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의 환경적 유발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인터넷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근절을 목표로, 인터넷 음란물 전담 기획 수사팀을 발족하고 장기간에 걸쳐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아동음란물의 폐혜 등에 대한 지속적 홍보 결과, 현재는 인터넷 상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또는 배포자)이 상당 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이버 상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일정 부분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인터넷 음란물의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되고 있는 웹하드 업체 등에서는 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자체 검수를 통한 음란물의 차단, 삭제 등 정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터넷 포털 업체의 성인물 광고에 대한 검수 기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음란물 차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 했다.

또한, 최신 IT기술과 접목된 모바일 기기의 급속한 보급으로 사이버 음란물의 접근성이 용이해진 시점에서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음란물 유통을 근절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웹하드 업체, 메신저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자의 47.8%가 10대 청소년으로 확인된 만큼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주민등록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컴퓨터를 공개된 장소(거실)로 옮기거나, 청소년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와 컴퓨터의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자녀들이 음란물에 심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그들로 하여금 건전한 性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폐해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사이버 상에서 아동음란물이 근절 될 때 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