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편삼범 부의장, 화력발전세 세율 법개정해야
- 발전소 인근 피해주민에게 우선 혜택과 배분 필요
2013-09-15 보령뉴스
편 부의장은“수력․원자력보다 많은 환경오염 유발에도 과세는 원자력발전 1kwh당 0.5원에 비해 화력발전은 0.15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2014년도 징수금액이 충남도(35%) 약20억, 보령시(65%) 36억원의 세입이 확보되지만 원자력 세율과 같이 0.5원으로 상향 징수하면 보령시는 122억원의 시세입이 발생하여 86억원을 추가 확보할수 있다”라고 밝히면서,“전국 화력발전량 중 39.8%를 차지하는 충남도․당진․태안․서천과 함께 중앙정부의 법개정에 보령시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충남도와 보령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예산집행시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시는 충남도에 건의하고, 시에서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환경오염방지 등 피해지역 주민이 더 혜택 받을수 있고 지역불균형 해소 사업에 예산이 더 배분될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마지막 발언으로“화력발전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충남도에서 연 1억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항만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할 수 있어 권한을 재위임 받아 시가 부과 징수할수 있도록 충남도에 건의하여 열악한 시 재정의 세수 확충 수단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