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특별조사’ 알리기 나서
안전관리 자기 책임제를 바탕으로 자율 안전관리 체제 정착
2013-08-08 보령뉴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검사라는 이름하에 소방서 위주로 진행됐던 건축물 안전관리를 건물 관계자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해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실태 등을 점검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자기책임제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피난 및 방화시설 등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내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등이 있는 대상 ▲화재 발생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가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등 화재예방상 점검이 필요한 대상에 한해 시행토록 정하고 있다.
채수철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는 단순한 소방시설의 점검이 아닌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실태 등을 조사하는 종합적인 소방행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