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내연녀 살해 사건의 충격

- 살해 후 증거인멸 위한 사체유기는 있을수 없는 중대 흉악 범죄
- 경찰 자체감찰 기능 확대...특단의 대책 필요

2013-08-04     김윤환 기자

전국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군산여성 실종사건은 결국 경찰관의 내연녀 살인이라는 비참한 결과로 막을 내리면서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군산경찰서 소속 정모(40) 경사가 내연녀 이모(39·여)씨와 임신 및 위자료 문제로 차량 안에서 다투다 격분한 정 경사가 이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자로 부하 경찰관의 여성 살인사건 책임을 물어 군산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또 경찰은 4일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정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식을 접한 시민은 "민중의 지팡이가 이럴 수 있느냐, 충격적이다"면서 "이번 사건이 경찰관 개인의 도덕성 결여로 비롯됐다지만 잇따르는 경찰관의 일탈행위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모(47)씨는 "경찰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민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며 "조직 차원에서 강력하고 철저한 자정 분위기를 만들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모(52·공무원)씨는 "상황이 어찌됐던 경찰관이 시민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내동댕이 친 것은 용서 받지 못할 흉악한 범죄"라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똑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자체감찰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경찰 내부적으로도 해이해진 기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며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