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준수문화 정착을 위한「착한운전 마일리지」홍보 협약실시
2013-07-19 보령뉴스
충남 보령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착한운전 마일리지(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에 대하여 7월 16일(화) 보령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회원 53명)을 대상으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충남 보령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착한운전 마일리지(1년간 무위반 무사고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에 대하여 7월 16일(화) 보령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회장(회원 53명)을 대상으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