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호 수질개선 사업장 불법매립
- 사법기관 불법 확인되면 엄벌 수사 지시
2013-07-17 보령뉴스
폐기물 관리법 6조1항에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분야시험 검사에 관한 법률로 폐기물 성분검사를 받아야한다. 또한, 매월 1회이상 침실수 수질, 지반 안정도, 인근지역의 지하수 등을 측정하여 허가기관에 보고토록 되어있다. 또한, 감독기관인 금강환경유역청과 농어촌 천수만 사업단은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한편, 보령경찰서 신서장은 수사과장에게 수사를 지시하면서 "환경은 후손에 물려줄 중요한 자산인데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철저한 수사로 위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말했다.
[최철규 - 본부장 충남취재본부 뉴스21 ] 2013.07.17 14: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