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기준액 5%에서 6%로 확대

2011-01-10     보령뉴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구영회)은 금년부터 보령시청(시장 이시우)으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보령시는 지난해 12월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기준액을 시세수입 결산액의 6%로 개정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교육경비의 보조금 지원기준을 5%로 규정하여 보령교육지원청에서는 2010년도에 47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충남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평균 4.2%를 훨씬 넘는 수준이며, 이는 보령시의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교육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령시에서 지원되는 교육경비는 교육환경개선, 학력신장, 다양한 프로그램의 방과후학교 운영, 체육선수 육성 등 보령발전을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사용된다.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증가는 '새로운 변화, 약속된 미래, 행복한 보령' 건설을 위한 보령시의 시정방향과 보령교육의 목표인 '꿈의 미래, 감동이 샘솟는 보령교육'이 조화를 이루어 '만세보령'에 걸 맞는 명품 교육도시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