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다가구 에도 도로명 주소 부여

-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불편 해소

2012-12-31     보령뉴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상세주소 정보가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수치가 곤란했던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에 2013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의 출입구가 별도로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되지 않은 단독, 다가구주택, 상가, 사무실 등 건물과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등록돼 있으나 이를 더 세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도로명 상세 주소를 부여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전체 임차인의 과반수가 동의를 받은 대표자)이 신청서를 작성해 보령시 토지관리과(☎041-930-3914)에 제출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보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주민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 등 각종공부에 상세주소로 등록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 받게 되면 개별 안내판이나 필요시 종합안내판 등은 건물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해야 된다.

시 관계자는 “그 동안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불편이 있어 올해부터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됐다”며, “상세주소로 인해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거주자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