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해양복원사업비 시의 미온적 대처로 빼앗길 판

- 이달 20일경 2011년도 지원금 205억원 시·군별 지급율 결정될 듯

2011-01-08     이상원 기자

보령시의 미온적 대처와 시민들의 관심부족으로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피해규모에 따른 정부의 지원규모가 여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특별법에 의거하여 어장환경복원과 피해어업인의 생업안정 및 지속적인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고자 특별해양황경복원사업비를 2011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1,57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피해 시군으로는 보령, 서천, 태안, 당진으로 지난 2010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197억원 중 충남이 140억(71%)을 배정받아 태안군 97억(64.8%), 보령시 25억4천만원(18.1%), 서천군 11억4천만원(8.1%), 서산시 9억6천만원, 당진군 2억9천만원을 2차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1차에서는 지원금 84억중에 태안군 45억2천만원(53.8%), 보령시 18억2400만원(21.4%)을 받았으나 태안피해주민 및 군의 강력한 항의로 2차에서는 지원금 56억중 태안이 45억5400만원(81%)을 보령은7억(12.5%)을 배정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가 전액 100%국비로서 태안군의 노력에 보령이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령시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태안군에 밀려 충남도로부터 제 몫을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복구를 위해 보령시는 2008년 10월까지(태안의 경우 2008년 9월 이전 종료) 지속적인 방제작업을 했으며, 피해 유인도서도 태안은 2개 도서인 반면 보령은 15개 도서다. 유류피해청구건수도 태안은26,956건(37.17%)이고 보령은 16,564건(22.9%) 이다.

이와 관련 편삼범 보령시의원은 '태안군은 2011년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205억중 80%이상은 태안에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도에 배정율을 정하면 국비지원의 특성상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같은 비율로 배정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라며 "본인도 도청에 다녀는 왔지만 논리적인 대책이 필요로 하여 피해어민들의 서명을 받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번에 제 몫을 찾지 못하면 매년 태안에 밀려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며 행정기관의 적극성이 필요한데 좀 안움직이는 것 같다. 태안은 언론과 피해주민대표, 행정을 총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아타까워 했다. 

현재 보령시는 2011년도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60억원을 요청한 상태이나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달 20여일경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충남도에 특별해양환경복원사업비 205억원이 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