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어민, 안강망 범포식어구 특허권 부여 취소요구

- 범포식어구 1980년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것

2011-01-08     보령뉴스

충남안강망협회(대표 박영선) 및 어민들은 최근 특허청에서 범포식 어구에 특허권을 부여한 것이 알려지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작년 10월 어구의 제작업자 김모씨의 특허출원이 인정됨에 따라 특허권자가 법원을 통해 동종업자 및 협회에 특허침해금지청구를 하면서 부터이다.

'범포식 어구'란 어망 초입에 부직포 등을 설치, 수압으로 어망입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어업인들은 범포식 어구는 1980년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발하여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는 어구어법이며 1989년 발행된 한국어구도감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특허청은 농식품부 및 충남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특허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했다.

충남안강망협회에서는 "수협과 동어구를 사용하는 근해 및 개량안강망 대표들과 법적 소송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특허청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며 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