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보령시 지역 소상공인·주민 대상‘불법사금융 NO 캠페인’실시

- 보령시 중앙·한내시장 일대에서 보령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정책서민금융 이용 안내 캠페인 실시 - 정책서민금융 이용은 서민금융콜센터(1397)·‘서민금융 잇다’앱, 불법추심 피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이용

2026-02-11     방덕규 발행인

 서민금융진흥원(원장 김은경, 이하 ‘서금원’)은 서민금융 사칭 및 불법고금리 대출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알리는 ‘불법사금융 NO 캠페인’을 펼쳤다고 11일(수)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서금원 대전충청지역본부와 보령고용센터, 보령시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7곳이 협업해 보령 중앙·한내시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날 서금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여명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알리기 위해 지역주민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리플릿을 배포했다.

 한편 서금원은 기관 홈페이지 내에 ‘서민금융 사칭 신고센터’와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를 운영하고, 불법 대부광고 및 법정 최고금리 20%를 초과한 대부계약, 불법 채권추심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하여 불법대부광고 웹사이트 폐쇄 및 서민금융 사칭 문자를 사전차단하고,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변작방지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서금원 박대원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불법사금융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느껴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 이용 후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등 제도적 도움도 받을 수 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 미등록ㆍ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채무 당사자 및 채무 당사자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 ①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②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❶ (채무자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

 ❷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