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

- 미신고 운행시 과태료 최고 50만원 부과

2012-06-20     보령뉴스

보령시는 50cc 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남에 따라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사망률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무단방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정부에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이달말까지 의무등록하도록 하였다.

50cc 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민우대 상품에 포함시켰으며 사용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으로 등록서류를 간소화 하였다.

보령시 관계자는 금년 7.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내 전 소유자가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