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 금어기 불법포획 집중단속

-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두달간 꽃게 포획.채취 금지

2012-06-12     보령뉴스

보령시는 꽃게 산란기를 맞아 꽃게자원 보호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꽃게 포획을 금지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포획금지기간 동안 꽃게 가격의 상승으로 불법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불법어업 지도__단속을 확대하고 어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꽃게 포획금지기간 위반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__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__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__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속적인 종묘방류사업 및 포획금지기간 운영 등으로 넙치, 꽃게 등의 어종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포획금지 체장의 준수 등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산자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꽃게 금어기 기간 중 불법어업행위로 적발 검거된 위반어선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어업허가에 대한 행정처분도 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