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
-면허 갱신,약물운전 처벌 강화,··도로연수 제도 개선,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도입...국민 불편 줄인다
2026년부터 도로 위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약물운전,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운전면허 절차와 교육 제도가 이용자 중심으로 크게 개선된다.
개선되는 도로교통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습 음주운전 차단(2026.10.24. 최초 적용)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차량만 운전 가능...5년 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위반자가 면허 재취득하면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면허제도가 2026년 10월 24일 최초 시행되며 이로써 상습 음주 운전자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면허 갱신 기간 변경(2026.1.1.시행)
운전면허 갱신 관련 민원이 연말에 집중되는 ‘연 단위(1.1~12. 31.)’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함으로써 갱신 대기 시간 감소로 신속한 면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2026.4.2. 시행)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약물운전 법정형' 상향 및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 신설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하고 약물 운전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한다.
▶실제 운전 경력 검증(2026.3.19. 시행)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이면 적성검사만으로 제1종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한 경우에만 적성검사 후 제1종 면허 발급이 된다.
기존에 장롱면허 소지자, 적성검사만으로 제2종→제1종 취득하던 것을 운전경력 입증 및 적성검사 후 제2종→제1종 취득 가능토록 개정하였다.
▶찾아가는 도로 연수(2025.12.2. 시행)
도로 연수 시 운전학원 방문해서 연수하던 것을 교육생이 원하는 장소와 코스로 합법적인 도로 연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도로 연수 신청부터 결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 통합 시스템으로 개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