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의 급식 검식(檢食)업무, 한 끼 식사 되는데…급식비 부담은?
-학교 영양교사 급식비 부담 시·도교육청에 따라 단일지침 없어 제각각 -급식비 지원받는 만큼 급식비 내야 vs 검식(檢食) 과정이 한 끼 식사 -수년째 검토만...일부 지자체 검식을 직무로 간주 급식비 미 징수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검식(檢食)업무는 조리된 급식 메뉴의 맛, 온도, 위생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는 필수 직무이며, 검식 결과를 식단 개선에 활용하여 위생·안전 관리와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급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
검식의 주요 절차는 조리 완료 후에 즉시 검식하여 조리된 음식의 맛, 온도(특히 국은 염도계로 0.6~0.8 확인), 양념장 색, 위생 상태와 위생 및 안전 확인과 음식이 위생적으로 조리됐는지를 확인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영양사의 검식은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단계로, 영양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중요한 법적 직무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보령교육지원청의 경우 31명의 영양교사와 155여 명의 조리종사원이 배치되어 7,900여 명의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의 급식업무를 맡고 있으며 이들은 월150,000 원 정도의 정액급식비를 지급받은 만큼 1식당 5,700원 정도의 급식비(월12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D고교 K영양교사는 “검식을 하면 자연히 식사를 하게 되는데 급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과,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며 “시·도교육청별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일관성 있는 단일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D초교 S교사는 “정액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으므로 형평상 급식비 부담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반면, A영양교사는 “전문적인 공적 업무인 검식업무가 한 끼 식사로 취급받게 되어 별도로 식비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고, 강원도교육청은 급식비 징수여부를 개별학교 학운위에서 결정하도록 자율에 맡겨 학운위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기타 제주나 충남은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지급과는 별개로 형평성 차원에서 급식비를 받고 있어 급식비 징수여부에 관하여 지자체 마다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일선 영양교사들은 "교육부에서 전국 공통 단일안을 마련하여 검식 직무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의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교사는 일찍 출근하여 그날 들어온 식재료를 검수 처리하고 메뉴에 대한 레시피 확인 점검, 조리과정 확인 및 검식, 학생 배식 지도, 급식 일지 작성으로 하루일과를 마무리 한다.
특히 배식지도는 학생들이 어떤 음식을 잘 먹는지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배식의 양(量)과 질(質)을 체크 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그런데, 영양교사의 검식(檢食)업무가 이들에게는 한 끼의 식사로 대체되기 때문에 급식비 부담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으며, 시간에 쫓겨 또는 배식과 급식 업무상 여건이 여의치 못해 검식으로 한 끼를 때우며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급식비를 내고 있다는 호소에 귀 기울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