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노후 소화기 점검 및 안전한 폐기 방법 안내
2025-11-21 최정직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가정과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소화기의 노후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소화기는 교체·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화기는 사용 이력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부 압력 저하, 부식, 외관 손상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분말소화기의 내용연한은 제조일로부터 10년으로, 이를 초과한 소화기는 화재 시 작동 불능 위험이 높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교체 대상은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난 경우 ▲용기 몸통이 녹슬거나 부식된 경우 ▲파손·변형 등 외관 손상이 있을 경우 ▲제조연월 기준 10년이 경과된 경우 등이다.
아울러 노후된 소화기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한 뒤 쓰레기 배출 장소에 놓아야 한다.
소화기 배출 비용은 ▲3.3kg 이상 3,000원 ▲3.3kg 이하 2,000원이며, 스티커는 관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여기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스티커 구매가 가능하며,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배출하면 된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소화기 한 대만 제대로 관리해도 초기 화재 대응력이 크게 높아진다”며 “가정에서도 압력계·외관·제조연월을 수시로 확인하고, 노후된 소화기는 안전 절차에 따라 폐기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