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제한’ 당부

2025-11-19     방덕규 발행인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이동식 난로 사용 제한 규정 준수와 안전수칙 이행을 당부했다.

이동식 난로는 넘어짐, 불완전 연소, 연료 누출 등으로 인해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아,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공연장·영화상영관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한 받침대나 고정장치 설치 △전도 시 자동 소화 기능 및 연료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 부착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보령소방서는 이러한 예외적 사용 시에도 △난로 가동 중 주유 금지 △난로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장시간 연속 사용 자제 등 추가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이동식 난로는 작은 실수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기구”라며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사용 제한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예외적 사용 시에도 안전관리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