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출입통제장소 집중 안전관리 기간 운영

- 대조기, 행락철 사고위험이 높은 시기 집중 안전관리로 사고예방에 총력- - 남포면 죽도 방파제 외 2개소의출입통제구역-

2025-11-06     김채수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11월 5일부터 11월 23일까지 19일 동안 보령 관내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출입통제장소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상추락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특별 지정하고 관리하는 장소이며, 이번 집중 안전관리 기간은 대조기 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에 행락철 연안 활동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운영한다.

보령해경 지정 출입통제장소는 ▲ 보령시 남포면 죽도 방파제 ▲ 서천군 동백정 방파제 ▲ 서천군 서면 마량포구 갯바위 총 3개소이며,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중 관리사항으로는 순찰 활동 강화, 안전시설물 점검, 특별단속・계도 활동을 진행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출입통제장소에서의 안전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파제・갯바위 등 사고가 빈번한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