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유흥.단란주점 긴급 소방특별조사
- 비상구 폐쇄 등 위반사항 발견시 강력조치,소방교육 병행 실시
2012-05-08 보령뉴스
이를 위하여 보령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비기사, 위험물기능사 등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소방공무원 중 6개반 12명(1조 2명)으로 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하여 주·야간 현지방문을 통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관계법령에 부적합한 위반사항 발견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중점 특별조사내용으로는 비상구 폐쇄 등 내부 불법 개조 및 피난장애요인집중 조사,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영업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실내장식물의 불연(준불연)재료 설치 및 피난안내도·피난영상물 설치 여부, 화재발생시 영상음향차단장치 정상작동여부, 영업주 또는 종사자의 피난__대피능력 등을 특별조사하게 된다.
보령소방서 정성현 방호예방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귀중한 생명을 보호 할 수 있는 중요한 피난시설이라며,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항시 비상구 유지관리 및 피난·통로상에 불법 적치물로 인하여 장애를 주지 않도록 자율 안전의식 생활화를 당부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