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홍보 간담회 추진
2025-10-15 최정직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소방시설법」 제11조 개정으로 2024년 12월부터 신규 등록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구매 편의 향상과 법 시행 취지 확산을 위해 관내 주유소 및 자동차 검사소 61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보다 쉽게 구입·비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유소와 자동차 검사소의 판매 참여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령소방서는 간담회를 통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목적과 필요성 ▲차량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 ▲법 시행 취지 및 관련 제도 안내 등을 설명하며,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이어 보령소방서는 앞으로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지만, 작은 대비 하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한 운전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