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거리에 난립한 '현수막 정치'

-지방의원 등 개인…허가 후 지정된 곳 게시해야- -불법현수막…단속 규정 있으나마나 단속 손길 놓아 현수막 방치- -불법현수막 단속…주민 신고 의존할 수 밖에 없어 기승- -단속권한 가진 지자체도 불법 설치…‘단속은 누가?-’

2025-10-05     김채수 기자

 

 

 

추석 명절을 맞아 한적한 농촌 마을입구는 물론이고 도심지 주요 지점 곳곳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내걸지 못한 현수막들이 전봇대와 가로수·교차로 부근· 도로변 가드 레일 마다 사진과 함께 갖가지 색의 글자로 적혀 걸려 있어  도시 미관과 안전을 해치고 있다.

 현수막에는 대부분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 보이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자치단체장·국회의원·지방의원은 물론 교육감을 꿈꾸는 인사의 현수막을 비롯하여 ‘풍성한 한가위’ 등 명절 덕담이 적혀 있는 개별 현수막과 정당 활동 홍보내용이 담긴 정치적 문구가 있는 현수막도 보인다.  

물론 현수막에는 내거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 직함이 크게 적혀 있어서 누구의 현수막인지 잘 알 수 있다.

 보령시 남포 삼거리에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분이 없어 삼거리 정면 전봇대 사이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 남포초 입구의 경찰지구대 앞 스쿨존 도로 양편의 철재 가드레일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천 해수욕장 방면 ‘대해로’ 좌우 도로변에도“고향방문을 환영합니다”를 비롯한 불법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한내 원형교차로’ 주변과 ‘대청로’를 비롯한 주요 간선 도로 좌우의 소공원을 비롯한 도로 주변에도 위와 유사한 현수막으로 도배되다 시피 걸려 있어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다.  

한 시민은 "이처럼 무단으로 많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것은 아예 공해 수준이라" 며 “그 많은 현수막 철거후의 쓰레기 처리도 문제가 많을 거라며 불법 현수막 대신 SNS 등을 활용한 소통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K는 "규정은 있지만 잘 지키지 않을뿐더러 명절 분위기를 위한 순기능과 현실적인 한계로 현수막 난립 현상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이라도 철거하면 정치인들이 항의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아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그 정당 명의의 현수막은 주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정도만 가능하다.

 정당 현수막 전용 게시대와 일반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제외한 정치인 개인의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며 지방의원 등 개인은 일반인처럼 허가를 받은 뒤 지정된 곳에 달아야 한다.

 2024년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되어 정당 현수막은 15일 이내의 게시 기간과 읍·면·동별 2개, 정당 명칭과 연락처 기재,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하며.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정 게시대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내걸린 현수막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철거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치 않고 무기한 내걸 수도 있고 단속요원이 수거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낭비와 불공정한 행정력의 처사임을 드러내고 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합법적 게시대를 제외하고, 가로수와 전봇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불법이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현수막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며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제3자 개인이 철거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의 신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소극행정이 되어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민 A씨는 “불법 현수막 단속 권한을 가진 시청이나 읍·면·동 복지센터,유관 기관 단체에서도 홍보용 현수막을 가끔씩 지정 게시대 외의 장소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속 주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꼴이라”며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되돌아온다.”고 꼬집었다.

 명절과 선거철의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통행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것은 즉시 철거나 정비를 하고 일정한 게시기간이 끝나면 신속하게 바로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수막의 개수와 지역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설치와 철거에 대한 경쟁적인 불법 현수막 게시에 대한 제도 정비와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