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 환불되지 않는 ‘영농자재교환권’…일정금액 차액 환불해야

1만원 권, 5만원 권 액면가에 맞춰 구매하거나 추가 지불해야 사용범위도 비료,농약,농자재 등으로 제한...하나로 마트,직영주유소 이용불가 지류 교환권사용 불편 호소…각종 지원금 통합 전자결제시스템 필요

2025-09-25     김채수 기자

 

 남포농협(조합장김석규)은 조합원의 영농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조합원 1,700여 명에게 환원사업용 영농자재 교환권(1만원~5만원권)을 1인당 15만원에서 80만 원 정도 총 1억6백 만 원의 지류 교환권을 지원하였다.

 보령의 7개 지역농협에서 유일하게 남포농협에서 조합 특색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농자재 교환권은 농업용 자재 및 비료, 농약 구입에 사용 할 수 있으며 농산물 판매 및 각종 신용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조합원에게 환원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은 지속적인 환원사업과 복지사업으로 조합원의 실익을 증진하는 영농자재교환권이 비료,농약,농자재 등 영농자재에 사용범위가 제한되고 있고 구매물품 가격 차액이 환불되지 않아 1만원 권, 5만원 권 교환권 액면가와 구입가격에 맞춰 교환권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양기리 K(남60대)조합원은 “해마다 25만원 상당의 영농자재교환권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범위가 농약,비료,농자재에 제한되고 영농자재 판매소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며 직영주유소나 하나로마트 등으로 이용범위를 확대 적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석리 P조합원(70대)도 “지류상품권은 분실우려도 있고, 구매물품가격 차액이 환불되지 않아 구입가격과 교환권 액면가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지류형 영농자재교환권의 발행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농자재 교환권의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품권의 유통규정을 준용하여 일정금액의 차액을 환불하거나,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지류교환권 대신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하는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류교환권의 제작 배포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에 불편한 현행 ‘영농교환권’을 전자결재시스템에 기반 한 복지카드로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모든 지원금을 통합하여 카드 결재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석규 조합장은 영농자재교환권 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불편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일정금액의 차액에 대한 환불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조합원이 다용도로 편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복지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