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승·하차 공간 등·하교 안전을 위한 필수 교통안전시설

-학교 안전 승·하차 공간은 학생안전 위한 절대적 인프라-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 우선돼야- -교통사고 위험에서 학생들 보호&학생 수송용 차량의 안전한 출입 환경 마련해야-

2025-09-18     김채수 기자

 

학교 안전승하차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의 등·하교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해 설치되는 '안심 승·하차구역'을 말하며, 5분 이내 승하차를 허용하는 별도 구역을 지정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로 학교 교문 인근 도로(스쿨존)에서 주·정차를 하지 않을 수 없어 통학차량의 불법 주·정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 밖 일반 도로에 설치할 경우, 교통 흐름 방해 및 사고 위험, 도로 여건 등 설치 한계 등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학교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 나오고 있다.

 학부모는 학교나 유치원 내에 별도의 승하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교내의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공간적·구조적 제약으로 별도 안전 승하차 구역 설치가 어려운 학교는 안전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기도 여의치 못한 현실이다.

 통학 차량의 승·하차 공간이 따로 필요한데 안전한 공간을 학교 밖 도로에 설치해야 하느냐 아니면 학교 안에 설치해야 하는가를 놓고 지자체, 경찰서, 교육청간의 원만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 구역이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도로의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다며, 안전 승·하차 공간을 교내에 주차공간과 함께 별도 마련하여 회차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경찰 측과 학부모 의견이다

그러나 교육청 등 학교 관계자, 교사 등은 교내 주차장의 공간 부족으로 학교 정문이나 교내에서 일부 학부모가 정해진 구역을 무시하고 학교 정문주변이나 스쿨존에 주·정차를 하여 도로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교문 주변의 혼잡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뒤따른다고 말하고 있다.

 보령에는 유치원33,초교30개교, 중학교11개소, 고등학교6, 특수학교1개교 모두 81개소의 스클 존(어린이 보호 구역)이 있으며 학교 안전 승·하차 공간이 설치된 곳은 2024년 이전에 9개 학교가 설치 운영 중이며 금년도에는 청라초 외 2개 학교가 설치 신청을 하여 심의 중에 있다,

 학교 안전 승·하차 공간은 단순하게 차를 타고 내리는 구역이 아니라, 차량과 보행자 및 학생들의 동선을 분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주로 학원차량)나 학부모 차량이 잠시 정차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및 운전자들에게 안정적인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내외의 공간 실정에 맞는 승·하차 공간을 갖추어야 하는데, 교육청의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스클 존과 학교 안전 승·하차 공간 등 교통안전을 위한 공간을 설치 운영한다고 해도 불법 주·정차와 무질서, 혼잡을 이루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안전 승·하차 공간을 비롯한 현행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과속 차량 등 교통단속을 철저히 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첨병으로 학교 안전 승·하차 공간 설치하여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교육지원청과 학교, 지자체,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