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 명절 인사 명목 금품 제공, 제9회 지선 대비 당비 대납 등 중점 예방·단속 = = 신고포상금 최고 5억,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과태료 =

2025-09-09     방덕규 발행인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내년 6월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당내 경선 관련 당비대납, 택배 등을 이용한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에 초점을 맞춰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하여 조치 된 주요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장(징역 및 집행유예)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징역 및 집행유예 등)이 지역 주요 인사 241명에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명절 선물을 제공 및 제공 지시(과태료 총 902명, 5억9천만원 정도) ▲지방의회의원이 택배 등을 이용하여 70여 명에게 168만원 상당의 과일 제공(벌금형, 과태료 1,680만원) 등이 있다.

충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25년 추석 명절 관련공직선거법안내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이라 함) 112조제2항제2]

 

 

 

 

정당의 대표자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중앙당 대표자의 경우 시·도당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할 수 있음.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지방자치법6장 제3절과 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명절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할 수 있음.

··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할 수 있음.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기관·단체장 등 선거구민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명절 선물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관내 경찰서, 방서에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법규요약[법 제112조제2항제3]

 

 

 

 

아래의 행위는 구호적·자선적 금품제공 행위로서 허용됨.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장애인복지법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은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관내 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는 행위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군부대 장병을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시설물·인쇄물 게시·배부 등

법규요약[법 제58, 59, 90]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명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할 수 있음.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동시 수신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를 전송할 수 있음.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현수막 등]

정당이 명절 현수막(정당의 대표자 성명사진 포함)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 정당의 계획과 경비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명의(정당의 대표자 성명사진 포함)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을 포함한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사진 제외)이 표시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거리(지방자치단체 청사 외벽면 포함)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

현수막 등은 옥외광고물법 상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

일반적인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장 등에 신고 후, 각 시도 조례의 현수막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함

다만, 옥외광고물법 제8(적용 배제) 8호에 따른 정당 현수막(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설치한 현수막으로서, 정당당대표당원협의회 대표자당원협의회 대표자직을 겸하는 국회의원 명의로 설치한 현수막)은 제3조에 따른 허가신고, 4조에 따른 금지제한 규정이 배제됨

옥외광고물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전자우편(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하는 행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경우에는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통상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인사장·인사문]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다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경우 위반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명절 인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사진 포함)을 그 명의로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의정보고서]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선거일 전 90일 전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가를 방문하여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전화 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법규요약[정당법37, 법 제90, 93]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 허용됨.

 

 

 

 

 

주요선례

 

할 수 있는 사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 이하 같음)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거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안 내 >

 

 

 

본 문서에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