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폭염 속 차량 화재 예방 주의보···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5인승 이상 승용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5-07-10     김채수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차량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차량 화재 예방수칙 준수와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 폭염이 이어질 경우 차량 내부 온도는 최대 90도, 엔진룸은 200~300도까지 상승할 수 있어 엔진 과열, 배선 단락, 인화물질 방치 등으로 인해 차량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거리 운행 전 냉각수 및 엔진오일 점검 ▲2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 운전 ▲경고등 점등 또는 연기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시동 끄기 ▲에어컨 사용시간 조절 ▲차량 내 인화물질(라이터, 스프레이, 손소독제 등) 제거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주차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보령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자동차 겸용’ 문구가 표시된 KFI 인증 제품을 운전자가 손쉽게 꺼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차량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 장비”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차량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