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여름철 치안수요 증가 대비 홍보활동 및 특별단속 실시 - 단속 대상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해상의 모든 선박

2025-06-23     보령뉴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한상규)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65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상황실·경비함정·파출소 등 육·해상을 연계해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어선을 비롯한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유·도선 등 해상의 모든 선박이며, 주 조업지 및 활동시간대, 취약해역을 선별하여 안전순찰 및 집중단속 예정이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6월 21일부터 주취 중 조종 금지 대상이 무동력 레저기구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상규 보령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 위험성이 크고 대규모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