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코일존’ 청각장애우들에게 소리를 되찾아 주어야…
소음이 뒤섞인 공간서 꼭 필요한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권리’누리게 해야 ‘취약계층 편의증진 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제정 필요
보청기,인공와우사용자(이하난청인)는 주변 환경의 소음까지 증폭시켜들어야 하기 때문에 꼭 들어야 할 소리를 주변의 소음과 함께 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소리정보 접근에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착용한 난청인들에게는 주변의 배경 소음을 제거하고 필요한 소리정보를 또렷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텔레코일존’이라는 환경과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난청인에게 꼭 필요한 소리만 증폭해주는 '텔레코일존'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텔레코일존’은 난청인들이 일상과 사회속에서 소통하며 살아가기 위한 소리 접근장치로 이들이 꼭 들어야 할 소리 정보만 증폭시켜 주는 잡음필터링 역할을 해주는 특수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난청인들은 일상에서 많이 들어야 하는 소리들, 예를 들면 ▷지하철안내방송▷병원접수안내 ▷공항탑승안내방송 ▷공공기관 민원실 ▷기차역 플렛폼과 버스 승강장 등에서 주변의 배경소음이 크게 들려 필요한 정보 관련 소리를 잘 못 듣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비장애인에게는 당연한 소리정보이지만 난청인들은 이 당연한 것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밖에 없고 꼭 필요한 소리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텔레코일존의 효용성과 필요성, 파급효과는 보청기, 인공와우 등을 사용하는 난청인은 물론 시각장애 등 타 장애와의 중복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 등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라 청각장애인 등 난청인 학생들을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는 필수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텔레코일존‘ 설치 및 제공의 법제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인천공항 등과 거제시,대전시 등 지자체 등에서 ‘텔레코일존’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사례에 비추어 볼 때 공공이용시설,교육시설,공연장,대중교통 이용시설에 텔레코일(히어링루프) 설치를 의무화하는 ‘취약계층 편의증진 보장법일부개정법률안’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통할 수 있는 자유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로 ‘텔레코일존’이 필요한 환경에 설치되어 청각장애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텔레코일존’설치 확산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