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아파트 세대 소방시설 점검 이렇게 하세요!
2025-04-15 방덕규 발행인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자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세대별 소방시설 점검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공동주택(아파트)의 모든 세대는 2년 주기로 소방시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점검은 관리자가 전문 점검업체를 통해 실시하거나, 입주민이 직접 세대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시기는 2022년 12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부터 2년마다이며,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점검 대상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을 비롯해 자동확산 소화기, 주방자동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시설(완강기 등)이 포함된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경우,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수령해 작성하거나 ‘아파트아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점검할 수 있으며, 작성된 점검표와 관리자가 작성한 ‘세대점검 현황표’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아파트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점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관계인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