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접수 마감 5월 말까지 연장 신청!

-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집중 - ‘공익직불법’개정에 따른 직불금 신청 확대 혜택 누락 없도록

2025-04-12     김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마감을 당초 이달 30일에서 내달 30일로 한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법) 개정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직불금 신청자도 개정 내용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개정 내용 홍보 및 안내를 병행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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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남지역의 대형 산불로 많은 농업인이 주택 소실 및 영농기반 상실 등 피해를 입고, 지자체도 산불피해 복구 및 지원 등에 인력을 우선 투입함에 따라 직불금 신청 및 접수가 지연되고 있어 농업인 및 지자체가 신속한 피해 복구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직불금 신청 기간을 연장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하천구역 내 농지라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농지는 직불금 확정 시점인 9월 말까지 1년간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도 등록 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식품부의 이번 신청 연장 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지자체가 피해 복구와 지원에 가용자원을 집중하도록 돕게 되며, 한편으로는 공익직불법 개정안에 따라 직불금을 빠짐없이 신청하게 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함으로서 농업인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