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1·2학년 전면 시행
- 탄탄한 돌봄으로 양육 공백 해소 - 85% 참여로 학부모들의 기대치 높아 수요조사 통한 강좌 구성으로 만족도↑ - 보호자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맞벌이 어쩌나! - 늘봄 실무사 업무 과중 호소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 시간에 돌봄과 교육을 종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체제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되었다.
정규 수업 전 7~9시 정규수업 이후는 오후 6시까지(필요시는 석식 제공 20시까지)운영되어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있어 맞벌이 가정에게는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보령교육청의 수요조사 추계에 의하면 29개 초등학교 1.2학년 900여 명 중 780여 명이 참여를 희망하여 참여율은 86.7%로 나타난데 비해 도심지에 위치한 D초등교는 1,2학년 236명 중 197명이 늘봄참여를 신청하여 85%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보령지역의 각 학교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규모 학교일수록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 학부모들의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여 학년 초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1,2학년 아동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여 만족도가 높으며 맞춤형유형Ⅰ선택형(기존 방과 후)는 로봇창의 외 26개 강좌를 개설하여1,2학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유형Ⅱ(기존 돌봄)는 1,2학년 대상 무료로 전담사가 지도를 맡아 진행한다. 맞춤형유형Ⅲ은 놀이체육 외 6개 강좌를 개설하여 1,2학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사전 수요조사에 따라 강좌를 개설한다 해도 이에 적합한 강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학생 수요에 맞는 강좌 개설의 어려움도 있다.
한편으로는 늘봄학교 업무 종사자의 업무체계가 자리 잡지 못해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보령교육지원청의 늘봄지원실장은 5명으로 한 명이 4~5개의 학교를 맡아 순회하며 근무하고 있으며, 늘봄 실무사도 8명이 배치되어 늘봄학교 편성운영,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다.
늘봄실무사 A(여)는 “늘봄지원실장이 학교에 붙박이로 근무를 않고 순회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늘봄지원실장이 학교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늘봄실장 업무까지 도맡아 할 수 밖에 구조.”라며 지원실장 등 늘봄업무 종사들의 증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부 지침에는 보호자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지정된 성인 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지침을 따르기에는 무리한 경우가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맞춤형,선택형 프로그램이 끝난 1·2학년 아동은 종료 후 즉시 귀가 지지도하거나 선택형 돌봄에 일시 참여 후 보호자 시간에 맞춰 대면 동행 귀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부모 A씨(주부30대)는"일반 수업만 듣고 귀가하는 학생들은 제한 없이 자율귀가를 하는데, 늘봄학교 학생들만 꼭 대면 인계를 해야 한다“며, "나홀로 귀가(자율귀가)를 제한한다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꺼라” 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늘봄지원실장 B씨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늘봄 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한편 인구증가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서는 늘봄학교 정책이 안착되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