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4·2 재·보궐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2025-03-19     방덕규 발행인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20()부터 4·2 ·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20()부터 선거일 전일인 41()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한, 기초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여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선 거 별

관련

조문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소

§61

선거연락소

×

×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소

읍면동수

3배수+5

10인 이내

8인 이내

§62

선거연락소

읍면동수

3배수

×

×

선 거 벽 보

§64

선 거 공 보

§65

선 거 공 약 서

×

×

§66

현 수 막

§67

어깨띠 등 소품

§68

신 문 광 고

×

×

×

§69

방 송 광 고

×

×

×

§70

후보자 등 방송연설

후 보 자

×

×

§71

연 설 원

×

×

×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72

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73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74

공개장소 연설대담

§79

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후 보 자

§81

대담

토론자

×

×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82

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

×

×

§822

인터넷 광고

§827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후보자마다

5·5

후보자마다

2·2

후보자마다

1·1

§91

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말(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등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전화는 선거일 제외, 자동 동보통신 문자 및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