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4·2 재·보궐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목)부터 4·2 재·보궐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3월 20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일(화)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시설물 이용>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또한, 기초단체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이 담긴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여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유의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충남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
선 거 별 |
관련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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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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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기구 |
선거사무소 |
❍ |
❍ |
❍ |
§61 |
선거연락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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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소 |
읍면동수 3배수+5인 |
10인 이내 |
8인 이내 |
§62 |
선거연락소 |
읍면동수 3배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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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벽 보 |
❍ |
❍ |
❍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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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공 보 |
❍ |
❍ |
❍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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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공 약 서 |
❍ |
× |
×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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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수 막 |
❍ |
❍ |
❍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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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 등 소품 |
❍ |
❍ |
❍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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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문 광 고 |
× |
× |
× |
§69 |
|
방 송 광 고 |
× |
× |
×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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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 방송연설 |
후 보 자 |
❍ |
× |
× |
§71 |
연 설 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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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방송 |
❍ |
❍ |
❍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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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 경력방송 |
❍ |
× |
× |
§73 |
|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
❍ |
❍ |
❍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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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 연설․대담 |
❍ |
❍ |
❍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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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
후 보 자 |
❍ |
❍ |
❍ |
§81 |
대담․ 토론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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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
후보자· 대담토론자 |
❍ |
❍ |
❍ |
§82 |
토론위 주관 대담․토론회 |
❍ |
× |
× |
§82의2 |
|
인터넷 광고 |
❍ |
❍ |
❍ |
§82의7 |
|
선거벽보 등 첩부 자동차(선박) |
후보자마다 5대·5척 |
후보자마다 2대·2척 |
후보자마다 1대·1척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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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정보통신망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말(言)·전화·문자메시지·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 등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말·전화는 선거일 제외, 자동 동보통신 문자 및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은 예비후보자·후보자만 가능)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