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개명 지원

2012-03-06     보령뉴스

 

 

충청남도내에는 현재 약 1만여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언어가 다르고 생활풍습이 달라 우리나라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에,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수진)와 충청남도에서는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靑賢’(변호사 임상구, 天安)의 후원을 받아, 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중 성.본 창설 및 개명을 희망 할 경우에는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4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법률사무소 청현에서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를 무료로 대행하여 성․본창설 및 개명절차를 이행 해 준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가정에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결혼이민자 여성 63명에게 성본창설 및 개명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다문화 여성들과 가족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법률사무소 靑賢은 2009년에 임상구 변호사의 고향인 청양군 관내 결혼이민자 여성 7명에게 무료로 성․본 창설 및 개명을 지원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2010년부터 충남 도내 거주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다(문의 :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070-4099-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