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시작

- 1인 가구 80만 원, 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 원 지급- - 보령사랑상품권으로 8~9월 중 지급 -

2025-02-08     김채수 기자

 

보령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 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며 지난해에 농업·축산·어업·임업·환경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분 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농어민수당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 및 방법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1인 가구는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인당 45만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통상 8~9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행복한 도시 ok 보령의 농업·농촌의 농가소득을 지원하여 잘사는 농어촌, 살고 싶은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원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령시 누리집(www.brcn.go.kr)을 확인하거나 보령시 농업기술센터(☎041/930-7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