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차 안에 소화기 있나요?
- 법 개정으로 비치 대상 확대’
2025-02-07 김채수 기자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였으나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 자동차나 소유권이 변동된 중고차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이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및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되므로, 차량 소유자는 법령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전문 판매업체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매 시 ‘자동차 겸용’으로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고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사용법도 미리 익혀 안전한 운행을 실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