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

- 부엌·화장실 갖춘 10평, 숙박도 주차도 가능 -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10평 이내 가설건축물 신고 조성 - 연면적 33㎡, 숙박 가능…농막 대안 - ‘12년 사용 후…3년 단위로 추가 사용 가능

2025-01-02     김채수 기자

 

규모가 작고 숙박이 불가한 농막 대신 거주 용도가 더 강화된 체류형 쉼터를 설치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 등 농촌 생활인구 증가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올해부터 농지에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된다.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로,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필지당(300평 이내) 연면적 33㎡ 이내의 쉼터 1개소를 설치하여 사용기간 12년 후에는 추가사용기간을 연장할 할 수 있다.

설치 가능한 농지는 △면도(도로법 제10조 제6호에 따른 군도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면 지역의 기간 도로) △이도(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농도(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소방차, 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현황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 사항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도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조건에 맞으면,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을 허용해 불법 농막들을 사실상 양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농막은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게 하되, 그동안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데크, 정화조, 차양막 등의 부속시설은 농막의 연면적 20㎡에서 제외된다. 주차장은 1면에 한해 허용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4도 3촌’ 라이프, 주말 체험농장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는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누구나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 등 농촌 생활인구 유입에 따른 농·산·어촌의 활력을 기대하는 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