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령지청, 2024년 근로감독 결과
11억 5,400만원 임금체불 적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올해 11월까지 보령・부여・서천・청양・홍성 지역 내 119개 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09개 업체에서 3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근로감독 결과, 위반업체 비율이 91.6%로 전년(95.4%) 대비 3.8%p, 업체당 위반건수가 2.9건으로 전년(4.0건) 대비 1.1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감독을 통한 법 준수 분위기 확산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보령지청은 올해 근로감독을 통해 51개 업체에서 총 11억 5,400만원(895명)의 임금체불을 확인했고, 집중지도를 통해 3억 6,100만원(554명)을 청산했으며, 고의・상습체불 업체 2개소의 대표를 사법처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의 경우 2023년부터 수십 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잇따라 근로감독에 나섰고, 근로자 3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5억 4,100만원을 상습 체불한 사실을 적발하여 대표자를 사법처리하였다.
B업체의 경우 올해 제조업의 체불액 증가 동향에 따른 수시감독을 통해 적발하였고, 현재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17일까지는 근로자 10명에게 체불임금 총 3,800만원이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산지도 중이다.
한편, 보령지청은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해 12월에도 「4차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현장 및 제조업체 총 16개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근로감독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점석 지청장은 “사업장 근로감독은 노동관계법 위반을 미리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을 향상・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