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지청, 연차휴가수당 “재적발” 사업주를 “즉시” 사법처리

2024-11-29     최정직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A사업장에 대해 ‘24.11.13.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총 5,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특히, 이번 감독은 올해 신설된 ‘재감독’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재감독은 최근 3년 내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또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일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즉시’ 사법처리 등 엄중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 제도 마련의 취지이다.

A사업장은 지난 ‘23년에는 근로자 44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3,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을 완료하여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금년에도 연차휴가 관련 신고사건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재차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되었고, 연차휴가 관련 서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또다시 외국인 근로자 62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보령지청은 A업체 대표를 즉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금품을 신속히 청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점석 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동시에 청산을 지도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