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비 세재 혜택 확대 시행

난임치료 30% 세액공제…일반 진료보다 두 배 많아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일반 의료비와 구분 안 돼…증빙서류 제출

2024-11-05     김채수 기자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난임 시술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를 위한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난임 치료비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인당 난임 치료비(여성 기준)비가 300~400여 만 원에 달한다고 하면 부부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가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는 이런 난임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을 30%로 책정했다. 이는 일반 의료비 공제율(15%)에 비해 두 배 큰 혜택이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에는 20% 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재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가 급여의 3%(150만원)가 넘는 300만원을 난임 시술비로 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난임 시술비(300만원)에서 급여의 3%(150만원)를 차감한 150만원에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세금으로 내야 할 45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의미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난임 시술비가 일반 의료비와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어,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연말정산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난임 시술을 받은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비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근무처에 제출하는 게 확실하다.

난임 시술비는 연말정산 시기를 넘긴 이후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한 세금을 정정하는 ‘정정청구’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난임 시술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난임 부부에 대한 의료비 혜택도 확대하고 있다. 난자를 채취하지 못해 난임 시술이 중단되면 건강보험 급여는 반환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지원금은 반환해야 했지만, 시술에 실패한 난임 부부를 위해 지자체는 이달부터 난자 미채취,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