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아동 명부 열람

의무취학대상…적령아동(2018.1.1.~2018.12.31.출생아동 …학령아동( 2013.1.1.~2017.12.31.에 출생 아동 중 미취학자 열람 기간…2024.11.1.~11.14.(14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취학통지서 20일간(’23.12.1.~12.20.) 발급

2024-11-02     김채수 기자

 

2025학년도 초등학교 의무취학 아동 명부 열람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2025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인 적령아동(2018.1.1.~2018.12.31.출생아동)과 학령아동( 2013.1.1.~2017.12.31.에 출생 아동 중 미취학자)의 보호자는 열람 기간인 2024.11.1.~11.14.(14일간)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온라인 취학통지서 열람과 발급 서비스는 2024.12.2.(월)~2024.12.20.(금) 기간에 취학통지서 열람· 발급(출력 및 PDF저장)을 정부24(https://www.gov.kr)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 12.9.(월)~2024.12. 20.(금) 10일 간 예정(주말 미포함) 으로 인편 또는 우편으로 안내하며, 예비소집과 입학도 초등학교별 지정 날짜에 실시하게 된다.

의무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취학아동명부를 열람하여 명부에서 누락돼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