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사육 허가제시행

- 2024년 10월27일부터 2025년 9월26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

2024-10-25     방덕규 발행인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17개 광역지방차치단체와 함께 맹견사육허가제를 실시한다"고 했다.

연간 2200건에 달하는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가 시급한가운데 '맹견사육허가제도'에 따른 계도기간 절차를 실시한다.

"2024년 10월27일부터 2025년 9월2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고 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2022년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2024년 4월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됐으며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