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총력 및 신고
3일간 발열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 보일 때 신고대상 가축 발생시…시·군,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검역본부 등에 신고 신고대상가축 발견시…시·군·구 구두·서면·전자문서 신고
2024-10-15 김채수 기자
보령시는 축산농가로 하여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 기준을 보면 모돈(母豚) 또는 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하거나(자돈(子豚) 제외) 다음의 증상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간 발열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전 연령 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군,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하고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시행되므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경각심을 갖고 매개체/차량·물품/사람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축산농가와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ASF 차단방역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