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犬)…2027년부터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
이제는 개고기 못 먹는다…개식용 금지 특별법 시행 개 식용 ‘제로’화 이행 수단 제시…2027년부터 개고기 제조 유통 불법 개식용 업계 전·폐업 의무 이행…철거비·재취업 수당 지급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개 식용 종식법이 8.7일 시행됨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3년 뒤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행위를 비롯한 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이제는 보신탕집도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2027년 이후에는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게 된다.
농수산식품부는 개 식용을 ‘제로’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2027년 개 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개식용 업계의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하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한 농장주에게는 1마리당 30만원씩 최대 2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지원하며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고,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또 폐업하는 유통 상인과 식품 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올해 최대 250만 원, 내년 이후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내년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 지원하는 등 차질 없는 개 식용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육견협회 등 업계는 마리당 40만원 보장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안은 31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갈등이 예상되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허가 개 농장과 불법 도축업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보상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단체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갖고 차질 없는 개식용 종식 이행을 촉구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반면 대한육견협회와 보신탕 업주 등은 정상적인 보상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보신탕을 즐겨 먹어온 70대(남) A씨는 “어려서부터 영양탕으로 먹었던 개식용을 개인의 선택에 맡겨서 개 식용종식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자연스럽게 종식을 실현해야 한다”며, ”동물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식문화의 의식 개선으로 개고기를 먹을 의향이 없다는 답변이 93%에 달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개식용은 자연스럽게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신탕을 먹지 않은 50대(남) S씨는 “이제는 식당 등의 간판과 메뉴판에서 ‘보신탕·영양탕’이라는 글자를 보기가 어렵고 보신탕을 파는 식당도 자취를 감추어가는 추세여서 개식용 종식의 완전한 목표가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다”며, “모든 사람들이 동물복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