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원, '판사 임용 경력 완화법'발의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 경력 기준을 10년→3년 완화-
2024-08-24 방덕규 발행인
장동혁 의원 ( 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 ) 은 오늘 (23 일 )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을 발의했다.
현재는 판사로 임용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검사나 변호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2011년 도입된 '법조 일원화제도' 에 따른 것으로 2025년부터는 7년 이상, 202 년부터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
해당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일정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들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오히려 최근에는 ‘법관 고령화’ 와 ‘재판지연’ 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잘못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사법부가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판사 임용자격을 완화하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신속 · 공정한 재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