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열려
-사업비 1억 원 투입 -마을 교통안전 시설정비,자연재해대비 시설정비,마을 지킴이cctv설치 -주민편의시설환경가꾸기
남포면(면장염창호)은 16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김종숙)를 열어 25년도 남포면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내역을 확정하였다.
위원회는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1차 회의 시 위원들이 제안했던 18개 항목의 제안 사업 중 선정된 6개 항목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개 항목에 대한 최종 의결을 하였다.
결정된 제안사업은▶마을 교통안전 시설정비▶자연재해대비 시설정비▶마을 지킴이cctv설치 ▶주민편의시설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총1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별 경중에 따라 차등 배분되어 집행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제도로 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이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담당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검토‧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2025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된다.
우리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참여하는 위원의 예산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마을집단 이기주의 혹은 소수 개인이나 단체의 독점, 합목적성과 합리성 결여와 지방의회 기능과의 중복되는 등 형식적인 참여 예산제라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 참여한 K시는 행정편의적인 예산 참여형을 벗어나 주민주도적 예산참여형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 주민참여 공모사업은 응모된 사업 중에서 행정이 취사 선택하고 있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원들이나 주민이 사업제안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제안 사업이 시행목적에 부합하는지, 배분된 예산 범위에서 꼼꼼하게 따져 결정되어야 한다고 꼬집어 말하고 있다.
지역에서 적은 예산으로(읍면동1억씩배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시되는데 매년 새로운 공모사업을 제안하고 발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제안사업이나 공모사업형태로 추진하는 사업제안을 숙성시키고 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격년제 시행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사업의 경우 충분한 숙의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의 기대효과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제안 내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위원의 선발방법도 숙고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