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시동…축산분야 탄소 저감 첫발!

-저매탄-질소저감 사료의 축산활동 이행 보조금 지급- -한·육우 마리당 25.000원,착유우 마리당5만 원,돼지 5천 원- -메탄저감사료 보조금 상향도 필요-

2024-07-04     김채수 기자

 

농식품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올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축산업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게 된다.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반추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를 감축하기 위해 감축 효과가 큰 가축 중에서 한·육우, 젓소(착유우), 돼지를 대상으로 저메탄·질소저감 사료를 급여하는 이행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저메탄사료는 기존 사료 대비 10% 이상 메탄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축산활동 이행에 따른 보조금을 연간 한·육우는 마리당 2만5000원, 젖소는 착유우 마리당 5만 원, 돼지는 5.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보령시는 한우 1농가(710두), 젓소 2농가(280두), 돼지 5농가(15.800두)가 시범사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축산 농가들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걱정이 앞선다는 하소연을 쏟고 있다.

현재까지 메탄저감사료로 인정받은 사료가 5월에 출시 출시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는 보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책정된 저탄소 축산활동 이행 보조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여 축산농가로서는 실익이 없어 참여 농가는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모든 축산농가가 메탄저감사료를 급여하여 온실가스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시책에는 그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는 대세(大勢)이기에 당국에서는 축산농가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의 현실은 그리 녹녹치 않다.

현재 책정된 저탄소 축산활동 이행보조금으로는 참여 농가를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저탄소 축산활동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메탄·질소저감사료 급여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예측불허 라는 반응이다.

축산농가 A씨는 비육우1마리를 30여 개월 정도 사육하여 출하했을 때 150~2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며, 치솟는 사료값 부담과 사료선수금으로 대출 받은 정책자금상환기일이 올해와 내년으로 도래하여 전액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할 축산농가로서는 축산경영자금 압박으로 가축사양 생산 의지가 꺾인 상황에서 현재 책정된 보조금액은 실익이 없어 크게 유인책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