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지원

-경영난 축산농가‘사료구매자금’지원 -연리 1.8%의 2년간 융자 지원- -2년 거치 일시상환→3년 거치 분할 상환 요구-

2024-05-20     김채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축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료구매자금은 현금거래를 통해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의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 상환이며 신규 사료구매 대금과 기존 외상금액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기준에는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농가에 비해 사육규모가 적은 전업농가가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마릿수를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보령시는 상반기 수요조사에서 축산농가 74명이 148억 4천여만을 신청하였으나,70명에 86억8천2백만 원이 배정되어 6월19일까지 대출을 실행을 할 예정이다.

농가당 한도액은 3억 원이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령시에서 발급하는 ‘농가사료구매자금 선정·추천서’와 금융기관의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역 농·축협에서 6월 19일까지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한 한우사육농가 A씨는 “가축사육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용을 저리의 사료구매자금을 이용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축산농가의 경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2년 거치 일시상환이 경과되면 금리가 일반대출 금리로 전환되어 이자 부담이 가중 된다며 한우 출하 월령을 30~36개월로 감안한다면 최소한 이에 맞추어 상환기한을 3년 정도는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