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한 언론기자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실시한 논산농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언론기자 A씨를 5월 10일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의 기자인 A씨는 선거일 3일 전,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전체 조합원 대비 1/3에 상당하는 1,138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는 2개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제2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제3자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위탁선거법상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밝혔다.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①후보자가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를 위반하여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자. 다만, 제24조의2제7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