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운전자 혼란 여전…면허시험 추가

-전방 적색 신호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5~6월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우회전 일시정지'…신호등 늘리고 면허시험에 추가-

2024-05-04     김채수 기자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에 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 된지 1년이 되어가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지난 1일부터 6월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모르거나 우회전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면 뒤따르는 차량의 빵빵거림에 그냥 진행하게 되는 등, 알면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지난 해 4월 본격 단속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우회전 신호등 수를 증설하는 등,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운전면허 기능시험에'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